윤기원 대표변호사님, 《이투데이》의 악플 관련 취재 기사에 출연.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9-12-19 13:26
조회
4569


"SNS 인권위원회"의 공익법률지원단장이신 법무법인 대현 윤기원 대표변호사님은 2019. 12. 19.자로 《이투데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 e기자가 만났다」 코너의 취재를 받고, 악플의 해악과 구제책, 제재의 필요성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해당 인터뷰
요지와 기사 원문 링크를 소개드립니다.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입력 2019-12-17 16:54 ㅣ수정 2019-12-17 17:03
"악플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저희 변호사들의 상담 답변을 통해 많은 사람이 도움과 위로를 받지만, 한계도 있어요. 결국에는 제도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큰 틀에서 해석과 조언을 해줄 뿐이죠."
"법적 대응은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명 작가의 의뢰로 악플을 수집해 고소하는 사건을 2년 동안 진행했는데, 지금은 그 작가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강경하게 대응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커 문제처럼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법의 접근성을 조금만 높인다면, 피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악플러를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난 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보통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배상받는다고 들었어요. 이러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악플 문제가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판사님들도 더 진취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털이 기사와 댓글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포털이 기술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을 달 때 경고문을 띄운다든가. 악플 방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역지사지' 관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댓글은 작성자가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쓴 글이 누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지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링크 ( 《이투데이》 기사 보기)http://www.etoday.co.kr/news/view/183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