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집합건물을 점유하며 관리업무를 맡던 건물관리회사를 퇴거시킨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4-05 14:58
조회
3425
다수의 구분소유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은 자기 소유 호실들의 영업 상태 및 공실 방지에만 집중할 뿐,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부과 등 건물 전체 관리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이 기존의 관리회사에게 관성적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회사들 중 다수는 집합건물이 신축된 후 시행사로부터 임시적인 관리권한을 수여받았을 뿐이어서, 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이 결성된 후에는 소유자들과 적법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해야 관리를 계속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기존의 건물관리회사가 수 년간 지켜온 기득권, 즉 건물관리를 통한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히려 관리단 대표자에게 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위 가처분은 전부기각하여 방어해 내는 데 성공한 한편, 공격으로써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관리단이 위 건물관리회사를 퇴거시키고 더 성실한 건물관리와 인하된 관리비를 제시하는 관리회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회사들 중 다수는 집합건물이 신축된 후 시행사로부터 임시적인 관리권한을 수여받았을 뿐이어서, 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이 결성된 후에는 소유자들과 적법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해야 관리를 계속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기존의 건물관리회사가 수 년간 지켜온 기득권, 즉 건물관리를 통한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히려 관리단 대표자에게 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위 가처분은 전부기각하여 방어해 내는 데 성공한 한편, 공격으로써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관리단이 위 건물관리회사를 퇴거시키고 더 성실한 건물관리와 인하된 관리비를 제시하는 관리회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