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조정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고 종결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3-02 14:54
조회
3544
의뢰인은 회사였고, 상대방은 회사에 재직했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퇴사를 한 뒤 기존 의뢰인의 회사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시켜 대량의 환수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보험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관계를 논리적으로 꼼꼼히 변론하여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낸 뒤 상대방이 먼저 조정을 요구하게 하여 회사가 원만하게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