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가 타절된 이후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3-09 15:36
조회
3411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인테리어 설계를 지연하고 이에 따라 공사도 지연하였으며 인테리어 본공사에 앞선 철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를 제기하여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해당 소송진행 중 조정을 통해 선지급한 공사대금 중 인테리어 업체가 실제로 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한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