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3-09 15:37
조회
4022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소송이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입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소를 제기한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변론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회사 대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방어하여 결국 회사 대표가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