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 당시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하여 승소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3-09 15:37
조회
3398
의뢰인은 2018년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자인데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받을 당시 제출한 채무목록에 누락된 채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채무는 2004년 및 2009년 의뢰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로 일부 변제되어 남은 채무였는데, 의뢰인은 해당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파산 당시 누락시킨 것이었습니다. 2020년 의뢰인에게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연락을 해왔기에 집행개시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