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주차장 사용을 방해받은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3-11 14:14
조회
3245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관리단의 주차장 사용방해로 인하여 점포 영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의 주차장 관리행위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관리단의 주차장 사용방해로 인하여 점포 영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의 주차장 관리행위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