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의 채무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14
조회
5519
원고는 의뢰인이 20년 전 원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을 속이고 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오해하고,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 의뢰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각하자, 채무변탈을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수임하여 20년 전의 횡령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 최근의 약정 내지 채무의 승인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1. 판결)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수임하여 20년 전의 횡령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 최근의 약정 내지 채무의 승인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