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을 하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15
조회
5815
의뢰인은 대여금을 차용해주면서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재보증채권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는 비진의표시였으며 의뢰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3억여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