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을 하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15
조회
5815
의뢰인은 대여금을 차용해주면서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재보증채권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는 비진의표시였으며 의뢰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3억여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2. 판결)
원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재보증채권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는 비진의표시였으며 의뢰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3억여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