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직장 동료의 허락 없이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을 촬영해 성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18
조회
5793
의뢰인은 평소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틈틈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중 일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특정한 부위에 해당하여 검찰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에 나서 촬영 자체는 인정하되 그 동기는 단순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초범이며, 자백과 반성,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에서 비롯된 합의를 도출해 냈음을 강조하여, 벌금 3백만원의 선처 및 정보공개 면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