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간 분쟁에서 승소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4-05 14:57
조회
3552
대형 신축 주상복합건물에는 아파트 부분과 상가/오피스텔 부분이 공존합니다.

아파트 부분의 소유자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오피스텔 부분 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대하여 공용부분 관리비용 조로 면적 비율대로의 금전을 청구해 온 민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주특기 분야인 집합건물법 법령과 판례 법리를 자세히 논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금전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일수록 관리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막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 간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집단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