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4-08 17:21
조회
2872
상법에 따르면, 회사 분할로 인해 신설된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A회사는 기업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는 대출제도를 통해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며 운영하다가 회사를 분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회사(B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A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자, 기업은행의 위 대출상품을 보증하였던 신용보증기금이 위 상법 규정을 근거로 B회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온 사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관계에서,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무수한 판결들이 분할 후 회사 역시 연대책임을 진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고, 그 결과 분할 후의 신설회사들로써는 자신들이 구경하지도 못한 (과거의) 대출금을 갚을 연대책임을 지는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실정법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지닙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현은 불리한 대법원 판례, 재판 초기 법원의 냉소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밀하고 치열한 법리 변론을 전개, 그 결과 1, 2심 모두 승소(신용보증기금의 청구 기각)하는 쾌거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