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출한 여동생이 언니의 신분서류를 위조하여 무수한 비대면 대출을 받고 다닌 사안에서 언니 채무 탕감에 성공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4-08 17:22
조회
2885
가출한 여동생이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습니다. 여동생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여동생 자신의 사진을 내밀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문이 불일치하자 여동생이 “살이 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며 언니의 인적사항을 줄줄 외우자, 황당하게도 주민센터 공무원이 그대로 주민증을 재발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사금융업체에서 위 위조 주민증을 이용하여 언니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와 OTP를 확보하였으며, 저축은행과 사금융업체에서 500만원~1천만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무수히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여동생이 언니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행한 금전거래는 언니의 거래행위로써 엄격히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 언니는 원칙적으로 동생의 사기대출 채무를 고스란히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현은 대출업체 5곳을 상대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법 이론적 주장은 물론 소송진행의 묘를 최대한 발휘한 끝에, 3곳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2곳에 대하여는 아주 최소한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