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LPG 충전소 건물 일부를 임차해 PC방을 개업했다가 퇴거명령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4-08 17:22
조회
2877
의뢰인은 PC방 업주로서, 창업장소를 물색하다가 LPG 충전소 건물의 일부를 2년간 임차하기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후, 구청에서 ‘액화석유가스법’을 근거로 LPG충전소에서는 PC방업을 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예고하였고, 그 결과 임대인 겸 건물 소유자인 에너지회사가 의뢰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투입비용 및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1심은 임대인이 ‘액화석유가스법’의 내용을 잘 알았거나 임차인을 속였다고 보기 힘들며 임대인에게 고의과실에 없다는 취지의,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2심에서 불능인 계약에 관한 법리 및 계약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집요하게 전개하고, 임대인의 악의 및 고의과실에 관한 변론에 정진한 끝에, 위기감을 느낀 상대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하여 조정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