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관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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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및 개발, 분양과 관련한 법률자문
재개발, 재건축의 전략 수립, 계약서 작성, 협상 참여
부동산경매절차 대행
건설회사, 분양회사의 시공권, 도급계약서, 개발전약 수립 등 자문
부동산관련 소송 및 중재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문제 자문
일반건설 관련 분쟁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사용검사, 보증, 담보 등)
건설회사와 관련된 특수한 법률분쟁 (환경, 산업재해, 하도급, 보험, 노무, 손실보상, 각종 감정 관련 분쟁 등)
종중 토지, 외국인 토지 관련 분쟁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규제 및 형사문제
- 임대차관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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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계에 가장 빈번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문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라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적용범위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
하자보수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
임차주택경매시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기타
- 자동차사고손해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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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디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지급기준과 그에 따른 지급액이 터무니 없게 적고, 오랜 투병생활 동안의 위자료는 전혀 지급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쉽게 보험사와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발생 전에 합의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조력할것입니다
- 환경침해관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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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도시의 경우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이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없이 설계 및 허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 건물을 지을 대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조망권 : 건물 등의 특정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공해물질제거청구권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관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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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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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등
개인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사회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방화, 실화, 교통방해, 통화위조, 공문서위조 등
형사특별법 관련 사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 – 학생범죄, 소년비행, 성범죄 등
-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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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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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집행유예 :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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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운전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공공조합외 설립인가등 각종 인ㆍ허가, 면허, 승인 등 관련 법률자문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업무
각종 조례 등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행정통제 관련 자문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신속한 법률자문 및 쟁송업무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각종 산업재해관련 소송
- 행정심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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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건관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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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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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단 두가지 뿐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장시간 별거를 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며, 자동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의 선택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등등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혼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
- 사실관계정리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에서 있었던 사실관계가 토대가 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결혼생활에서 이혼에 이르게된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간단해도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 증거수집의 필요성
소송은 법원의 판사 앞에서 증거로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도 결국 서로의 다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일방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서 등(의료법상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함),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촬영일자가 찍힌 칼라사진), 상대방의 자필각서, 증인진술서 같은 것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생긴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도 자료의 철저한 수집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일 경우에 부동산의 종류, 주소, 시가 등을 기재해 놓거나 전셋집 주소나 보증금 액수등도 기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정리
- 간통 등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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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간통을 포함한 부정한 행위
그러나,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하거나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통상 간통을 문제 삼는 것은 위자료 등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통죄를 형사 고소함으로써그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탄에 이른 부부들이 간통 현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곤합니다. - 간통죄의 증거
특히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현장 사진을 비롯하여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이라든지 관련자의 증언 내지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통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므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갖은 것에 대한 증거 등이 채록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7.25선고97도974판결)은 직접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둘이 여관에 들어간 시각, 체류시간, 발견 시 당사자의 복장, 구겨진 화장지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간통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 예가 있어 다소 그 입증에 있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간통현장 목격을 위한 주거침입
간통현장 사진 등을 채록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택에 침입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상간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상간자의 주택 등을 침입할 것이 아니라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현행범으로써 증거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돼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간통자인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790 판결). -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 간통죄의 의미
-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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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배우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그것이고,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처분이 그것입니다. -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신청방법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익.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방법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는 이혼에 관한 손배 청구 등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주로 가압류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금반환채권 등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처분이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 할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재판상 절차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데 비하여, 가압류 가처분은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 부동산 관련 소송
- 부동산 매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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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체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 매매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민• 형사 문제 등
- 임대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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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차임, 관리비 등 청구
– 건물 명도 소송
– 건물 명도와 동시에 임차인에 대한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청구
– 건물 낙찰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경우 응소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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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제
– 부동산 명의신탁
– 부동산 중개 문제(중개과실, 중개수수료 등)
– 분양권, 입주권 분쟁
– 건설관계, 하도급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