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기

01등기란?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현은 등기전담팀을 운영하여 집단 등기,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후견 등기 등 일체의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는 법무법인 대현이 처리합니다.

가. 집단 등기

  •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관련 신탁등기
  •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나.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이전·말소 등기, 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변경·말소 등기
  • 임차권등기명령, 상속등기

다. 상업 등기

  • 법인 설립, 분할 및 합병 등기
  • 임원·본점 소재지, 주식 증자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라. 후견 등기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기
  • 후견계약(임의후견)에 관한 사항(피후견인의 인적 사항, 후견인의 인적 사항,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을 공시하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