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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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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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

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A로부터 노래방을 인수하고,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던 중, 노래방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침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 침수로 인해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및 노래방 원상회복 비용을 반소로써 청구하였습니다.




2. 법리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는바(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 원칙적으로 그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 다만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 계약서상에 '점포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의 커피숍 인테리어시설과 장비를 반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도 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3. 법원의 판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 5항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 5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통지로써, 그 3개월 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합니다.

  •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노래방 월세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특약에 따라, 원고가 노래방을 개축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이외 원고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습니다.




4. 결론

  • 따라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소647698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