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

간결한 부부관계 해소를 위한 협의이혼 계약공증

이혼제도

부부의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해소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아니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배우자의 부정, 유기, 부당대우, 3년 생사불명, 기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을 경우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 이혼은 쌍방이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로 특별한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간결하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케 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또는 유언장이라 합니다. 유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것이 편리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부로서의 신분관계가 해소됩니다. 그 외 부부생활의 영위에 따른 자녀문제, 재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대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하여만 다루어 질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 이혼 계약공증을 하면 유효합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증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 자녀문제로서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약 공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유효한 법률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계약이야말로 부득이하게 부부관계 해소시 쌍방이 원만하게 이혼, 자녀, 재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이 성립될 경우 아주 유용한 해결책으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절차 및 신청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원할 경우 양당사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따른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직접 방문이 곤란할 경우 상대방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측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협의 이혼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양당사자 출석
  • · 신분증, 도장
일방출석
  • · 신분증, 도장
  • · 상대방 위임장
  • · 상대방 인감증명서
  • ※ 일방출석일 경우 위임장은 저희 사무실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날인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