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회생파산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01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 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채무에 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을 전제로 파산결정을 함으로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는 한, 파산결정이 있는 신청인은 법원의 일정한 절차의 진행 후 면책을 결정한다고 보아야할 것임.

02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자가 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03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 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면책 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05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달료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06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07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08복권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면책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