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의뢰인에게 총 7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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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0본문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총 7억 6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도인이 원래 약정했던 지상권 및 근저당권말소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동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매도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매도인은 의뢰인이 7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결국에는 12억원에 달하는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나아가 매매대금 반환의 합의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합의가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2017. 11. 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