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신용대출,사금융 대출 ,보증채무,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되며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부채(1년 안에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자동차, 예,적금,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변제계획은 30개월 이상 갚는 변제 계획안이 나와야 합니다.
소득증빙자료는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인 경우, 지인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 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