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익숙한 공증입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어음 용지에 약정금액을 기재하여 공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음공증은 판결문과 같이 채무명의가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따른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직접 방문이 곤란할 경우 상대방은 직접 방문이 어 려운 측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어음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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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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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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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증수수료는 공증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저희 사무실은 경기권역(분당, 성남등) 및 서울권역(서초동)을네트워크로 하여 전문변호사와 전문스태프들에 의하여 수만건의 공증을 처리하는 전문 공증 로펌입니다.
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음공증의사 표시만 있으면 어음 공증이 가능하도록 기타 부수업무 일체를 보조하고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위임장 및 어음용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