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공탁금이 필요한 피고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으나 강제집행 등으로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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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0본문
의뢰인은 경매를 정지하기 위해 3억원이 필요한 피고에게 동 금액을 차용해 주면서 차용증에 "법원공탁금 회수시 반환 조건임"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탁금은 피고의 채권자들이 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반환받지는 못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동 금원을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공탁금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귀속하여 피고가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수시 반환'이라는 조건이 미성취되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회수시 반환'이란 피고가 법원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 시기에 변제하겠다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한 법원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