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이 몰취된 계약금을 의뢰인에게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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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0본문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는 몰취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특약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특약의 명의인이 제3자이기에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자금동원력과 관련한 매수인의 사정변경이 매매계약 해제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이를 인정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