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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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원고의 무리한 주식매도 청구를 방어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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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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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는 사무종사자를 '상사'와 '종업원'으로 구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회사의 정관규정상, 원고회사에서 상사가 아닌 '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사무종사자는 원고회사 퇴직시, 원고회사에게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원고회사의 주식을 원고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있어 '상사'의 지위를 가진 사무종사자이며, 원고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된 자입니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사무종사자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며, 피고에게 피고가 가진 원고회사의 주식을 원고회사에게 매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회사의 이러한 무리한 주식매도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240338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