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전부승소) 피고로부터 노무비 전액을 수령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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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1본문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팀원들을 이끌고 노무를 제공한 자입니다.
원고와 원고의 팀원들은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원고 및 그 팀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팀원들에게 피고 대신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원고와 원고의 팀원들이 받아야 할 노무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노무비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547095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