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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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과거 양육비 청구 전부 인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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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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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진 어머니입니다.

  • 청구인과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자이고, 위 아들과 딸의 아버지였던 자입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이혼하고나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1억 7천 3백만 원에 달했을 때,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무법인 대현은 상대방이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 중이며, 과거 꽤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 1억 7천 3백만 원을 청구인에게 전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버티는 채권을 확실히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현이 의뢰인들의 편이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