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과거 양육비 청구 전부 인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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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본문
청구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진 어머니입니다.
청구인과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자이고, 위 아들과 딸의 아버지였던 자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혼하고나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1억 7천 3백만 원에 달했을 때,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현은 상대방이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 중이며, 과거 꽤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 1억 7천 3백만 원을 청구인에게 전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버티는 채권을 확실히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이 의뢰인들의 편이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