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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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토지 무단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 철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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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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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A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는 A토지와 인접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는 자신 소유 B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의 B토지상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흙과 토사가 원고의 A토지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A토지에 흙과 토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와 B토지 경계 중 원고 소유 A토지 부분에 토사방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A토지에 설치한 토사방지벽 위에 벽돌로 담장을 쌓았습니다.

  •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 A토지에 완전한 피고 소유 벽돌 담장을 설치하였고, A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현은 재판부에 토지 측량 감정을 신청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A토지를 침범하여 벽돌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는 자신이 원고 소유 A토지에 담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원고 소유 A토지에 벽돌 담장을 설치한 원인은 결국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현의 주장과 입증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A토지 위에 설치된 벽돌 담장을 철거하고,

  •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현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켜 최종적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 의뢰인들의 재산, 법무법인 대현이 성벽보다 더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13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