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토지 무단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 철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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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본문
원고는 A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A토지와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자신 소유 B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B토지상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흙과 토사가 원고의 A토지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토지에 흙과 토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와 B토지 경계 중 원고 소유 A토지 부분에 토사방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A토지에 설치한 토사방지벽 위에 벽돌로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 A토지에 완전한 피고 소유 벽돌 담장을 설치하였고, A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재판부에 토지 측량 감정을 신청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A토지를 침범하여 벽돌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원고 소유 A토지에 담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원고 소유 A토지에 벽돌 담장을 설치한 원인은 결국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현의 주장과 입증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A토지 위에 설치된 벽돌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현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켜 최종적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재산, 법무법인 대현이 성벽보다 더 단단하게 지켜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