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근거없는 2억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방어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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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1본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A회사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은퇴를 생각하는 고령자로서, 원고에게 A회사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2.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A회사를 32억 5,7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A회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계약내용 상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A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A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A주식의 일부 및 경영권을 먼저 요구하였고, 피고는 A의 요청대로 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사업하려다가, 원고의 생각만큼 사업이 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대현 선임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대현은 기존의 계약서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금 2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현은 기존 계약서 이외에, 원고가 A회사의 주식 일부 및 경영권을 얻는 대신 계약과 상관없이 피고에 대해 계약금 2억 원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약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기존 원고와 피고 간 계약이 A회사 매매계약이 아닌 A주식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현의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피고가 계약금 2억 원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과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