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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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근거없는 2억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방어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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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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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피고로부터 A회사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는 은퇴를 생각하는 고령자로서, 원고에게 A회사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2. 사건의 요지

  • 원고는 피고로부터 A회사를 32억 5,7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A회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 기존 계약내용 상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A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A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A주식의 일부 및 경영권을 먼저 요구하였고, 피고는 A의 요청대로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사업하려다가, 원고의 생각만큼 사업이 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법무법인 대현 선임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법원의 판단

  • 법무법인 대현은 기존의 계약서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금 2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법인 대현은 기존 계약서 이외에, 원고가 A회사의 주식 일부 및 경영권을 얻는 대신 계약과 상관없이 피고에 대해 계약금 2억 원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약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기존 원고와 피고 간 계약이 A회사 매매계약이 아닌 A주식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대현의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피고가 계약금 2억 원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과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