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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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A로부터 노래방을 인수하고,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던 중, 노래방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침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침수로 인해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및 노래방 원상회복 비용을 반소로써 청구하였습니다.
2. 법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는바(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원칙적으로 그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다만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 계약서상에 '점포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의 커피숍 인테리어시설과 장비를 반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도 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3.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 5항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 5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통지로써, 그 3개월 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노래방 월세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특약에 따라, 원고가 노래방을 개축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외 원고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