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부당한 초과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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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본문
1. 사건의 요지
피고는 건설회사이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한 수급인입니다.
원고 역시 건설회사이며,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입니다.
피고 회사에는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는 A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고 독단으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메모를 휘갈겨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준공한 후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추가 공사대금 6천만 원 역시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의 증거로 원고가 제시한, A가 휘갈겨서 작성한 메모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메모지에는 피고의 명의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기 상태가 매우 난삽하고,
공사금액 증액 합의 메모지가 작성된 2022. 10.경 이후, 원·피고는 2023. 2.경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그 직불합의 금액에는 추가 공사대금이 반영되지 않고 원래 공사대금이 반영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재판부는 A에게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며 표현대리 책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추가 공사대금 6천만 원 부분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9423 공사대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