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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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부당한 초과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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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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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지

  • 피고는 건설회사이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한 수급인입니다.

  • 원고 역시 건설회사이며,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입니다.

  • 피고 회사에는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는 A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A는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고 독단으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메모를 휘갈겨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오피스텔을 준공한 후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추가 공사대금 6천만 원 역시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의 증거로 원고가 제시한, A가 휘갈겨서 작성한 메모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이 메모지에는 피고의 명의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기 상태가 매우 난삽하고,

  • 공사금액 증액 합의 메모지가 작성된 2022. 10.경 이후, 원·피고는 2023. 2.경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그 직불합의 금액에는 추가 공사대금이 반영되지 않고 원래 공사대금이 반영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기타 재판부는 A에게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며 표현대리 책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추가 공사대금 6천만 원 부분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9423 공사대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