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 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 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 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 치 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 무법인 또는 임명 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없는 지역에 서는 검찰청에서도 공 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 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 과마저 생깁니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등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 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 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 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 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 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 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 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 서 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 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 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 과마저 생깁니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