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

공증변호사가 확인하는 공적인 증명 번역공증

번역공증의 종류

개인용도 번역공증
양당사자 출석 졸업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무서류 등
재정보증 갑근세, 과세증명, 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납 세증명 등
가족이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취업이민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면허증, 각종 공인 자격증, 허가증명서, 병원서류 등
이혼서류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등
입양관계 해외지방법원판결문, 후견인지정서(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친권해지부모동의서 등

각종서류
재외국민 <등기관련서류>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인감대용) 및 위임장,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신원, 병적 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법인 및 무역 관련 번역공증
지사설립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무역관련 기계메뉴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판매계약서, 수출면장 등
법인 및 무역 관련 번역공증
지사설립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무역관련 기계메뉴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판매계약서, 수출면장 등
대사관 요구문서 번역공증
독일,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 특정 절차를 경 유하여야만 가능한 번역공증이 있음(별도 문의 바람)

번역문 인증

번역인 출석 번역의뢰인 출석
필요
서류
번역문, 원문, 신분증, 도장
+
번역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본)
번역문, 원문, 신분증, 도장
+
번역인 확약서
번역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본)
번역인 신분증 사본
(확약서를 서명만으로도 가능)
특이
사항
번역공증은 특별히 번역인외에 의뢰인 촉탁 가능
단, 문서관련자만 가능하므로
회사 문서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 확인
직원은 재직증명서 제출(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수수료 국문․영문 모두 25,000원
번역능력
확인서류(사본)
외국어행정번역사 자격증
(사단)한국번역가협회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자격증
(사단)국제통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자격증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 자격증
대학교 또는 대학원 영문학과 졸업증명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또는 대학원졸업(학위)증명
2년 이내에 실시된 각종 공인어학성적표 사본(기준점수 이상)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시험 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시험 15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71점 이상
지텔프(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특징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 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나 또는 공증할 내용이 누락되어서 현지에서 재번역과 공증을 다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두번 들이는 일없이 서류공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