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

주식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원시정관 인증의 촉탁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작성하는 원시정관의 인증을 촉탁하 는 경우도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이 직접 공증인사무소에 나가서 인증을 촉탁하 여야 합니다.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촉탁 때처럼 서면에 의한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던가, 증인 2인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의 자격으 로 정관 의 인증을 촉탁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 대하는 것 외에 대표자나 대리인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증인2인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의 인증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느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 증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 된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록의 인증은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참석인증)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 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자인케하여 인증하는 방법(청문인증)이 있습니다.

신청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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